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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수당은 시작일부터 1년간 각 호봉 기준의 월 봉급액의 80%를 지급받습니다. 약 70~150만원까지 지급받지만 2년째부터는 수당이 없습니다. 이 수당 마저도 육아휴직기간에 85%를 주며 회사에 복직 하고 7개월 째 되는 날 나머지 15%를 받게 됩니다.

    반면 배우자인 남성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 수당의 지급이 조금은 다른데요. 오늘은 공무원의 육아휴직 수당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육아휴직을 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유리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출산휴가, 육아휴직

    아이가 태어나서 적어도 1년에서 많게는 5년까지 부모와의 교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공기업 및 공무원, 그리고 일부 대기업의 경우 육아휴직 제도를 운영합니다. 오늘은 공무원인 경우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여성 공무원이 임신할 경우 출산 전 후로 출산휴가를 90일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태중의 아이가 쌍둥이라면 120일의 출산휴가가 가능합니다.

    90일의 출산휴가가 주어질 때 산모의 건강에 따라 출산 휴가를 좀 늦게 쓰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출산전 10일 정도 출산휴가를 쓰고 출산 후 80일의 출산휴가를 쓴다면 90일을 쓰되, 산모의 출산 후 회복에 좀더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총 3년을 쓸 수 있고, 이 3년 중 1년은 유급, 2년은 무급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경력인정

    육아휴직 3년 중 1년은 유급, 2년은 무급으로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의 기간은 경력으로 인정이 될까요?

    네, 인정이 됩니다. 셋째까지 낳았을 때 3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엔 총 3년의 호봉 인정과 3년의 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첫째의 경우 휴직기간이 3년일 때 경력은 1년 인정해주고 호봉도 1년을 인정해줍니다. 둘째는 3년의 경력인정과 1년의 호봉 인정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수당 얼마인가요?

    여성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년간 월 봉급액의 80%만큼을 지급받습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그 금액이 70만원에서 150만원인데요. 이 금액을 1년간 받은 이후 남은 2년간은 무급휴가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1년간 지급받는 금액 70만원에서 150만원은 100%를 지급해주는 것이 아닌, 여기서 85%를 지급받고 복직 후 7개월차에 잔여 15%를 지급받게 됩니다. 

    남성공무원의 경우 최초 3개월은 월 봉급액 100%를 지급받고, 수당의 경우 최대 250만원 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잔여기간의 경우 여성공무원과 똑같이 80%를 지급받습니다. 남성공무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그 동안 육아에 대한 부담을 거의 여성이 다 짊어지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주면서라도 가정에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공무원 부부의 경우 교대로 1년씩 육아휴직을 한다면 2년간 육아휴직수당을 받으면서 육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무원 육아시간

    만 5세 이하의 아이를 누군가 돌봐줄 사람이 없다면 그 시간만큼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육아시간의 조건은 24개월동안 하루에 2시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일 최소근무는 4시간 이상 진행해야하며 4시간 이하 근무를 할 경우 연가 사용으로 처리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육아휴직-급여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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